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 (훈령)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3.1.1)에 따라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을 위한 절차를 보완하고 시행 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문에 없는 용어의 정의 삭제 및 신규 용어 추가 (안 제2조)
ㅇ (현 행) 본문에 사용되지 않거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예방정비”, “형식승인부품”, “표준부품”, “터빈발동기의 중정비” 및 “프로펠러의 베이스 체크”
*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용어: “정비”, “소수리”, “대수리”, “소개조”, “대개조”, “기체”, “동력장치”, “장비품” 및 “정비조직인증”
ㅇ (개정안)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실제 본문에서 정의가 필요한 용어 추가
* 추가한 용어: “기술자료”,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승인된 기술자료”, “감항엔지니어” 및 “인증전문가”
나. 수리․개조 검사팀의 구성방법 변경 (안 제3조)
ㅇ (현 행) 수리․개조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감항엔지니어, 인증기술자 및 위촉검사원 등으로 검사팀을 구성토록 함
ㅇ (개정안) 단순한 수리․개조의 경우 검사관을 지정하여 처리하고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수리․개조 승인을 위한 사전 심사절차 추가 (안 제4조)
ㅇ (현 행)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승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없어 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형식증명 대상을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혼선 가능성 상존
ㅇ (개정안) 수리․개조 승인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 후 처리하도록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승인대상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를 의뢰토록 함
라. 수리․개조 승인 접수 시 확인하는 절차 추가 (안 제5조)
ㅇ (현 행) 수리․개조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인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항공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서류의 확인 곤란
* 항공법 시행규칙 제37조: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자재 목록, 도면, 도면 목록, 작업일정, 작업지시서 및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
ㅇ (개정안)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리․개조에 따라 비행교범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토록 함
마. 수리․개조의 승인 절차 변경 (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ㅇ (현 행) 제출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을 확인한 후 수리․개조결과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리․개조를 승인
ㅇ (개정안) 서면승인과 현장승인으로 절차를 구분하고, 「항공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리․개조결과서를 모든 경우 제출받도록 함
* 서면승인 : 제출된 수리 또는 개조 계획서의 확인만으로 승인
* 현장승인 : 제출된 계획서만으로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수리․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확인 후 승인
바. 대수리 및 개조승인서 작성요령 신설 (안 별표 4)
ㅇ 국토해양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의 기재 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작성요령 추가
사.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업무 흐름도 추가 (안 별표 5)
ㅇ 복잡한 수리․개조승인 업무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흐름도 추가
3. 기타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9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첨부) :
ㅇ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훈령) 전부개정(안) 전문
ㅇ 규제심사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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