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81호(2011.12.20)로 지정변경된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