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61 호
「국토해양부 감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68호, 2010. 12.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감사규정」을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으로 변경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2호에 따른”을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감사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2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2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6.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자체감사등을 실시할 때에 관련하여”를 “자체감사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7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을 “안정행정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 및 제33조 중 “감사관”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중 “감사관”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감사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면책여부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되, 해당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 및 제33조”로 하고, 제2항 중 “제10호 서식”을 “제11호 서식”으로 하며, 제3항 중 “감사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장관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6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2호”로, 제3항 중 “별지 제12호”를 “별지 제13호”로 한다.
제50조 중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4호” 로 한다.
별지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중 “제8조”를 “제20조”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제5호, 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의 “처분요구사항” 란을 “행정조치”로 하고, “일련번호” 란 옆에 “감사담당자” 란을 신설한다.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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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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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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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비고 |
조치방법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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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및 제1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까지를 각각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까지로 하고, 별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면책심사 결과표
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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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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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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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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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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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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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실시한 자체감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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