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 ''13.4.11)과 관련하여,
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합니다.
붙임 :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