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 ''13.4.11)과 관련하여,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붙임 :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