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국토해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제9호, 제29호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조, 제17조제2항▪제4항, 제33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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