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 ''13.4.11)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붙임 : 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전문(''13.4.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