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 ''13.4.11)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붙임 :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개정전문(''13.4.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