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88호, 2012.9.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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