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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등록 2013/05/03 (금)
파일 개별주택가격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전문.hwp
개정문_양식(개별주택가격의_검증업무_처리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92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