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89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개정안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