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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개정
등록 2013/05/03 (금)
파일 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_전문.hwp
개정문_양식(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89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개정안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