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1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