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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개정
등록 2013/05/03 (금)
파일 표준지_조사평가기준_개정_전문.hwp
개정문_양식(표준지_조사_평가_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표준지 조사 평가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87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14조 및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