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표준지 조사 평가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87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14조 및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