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과 관련하여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붙임 개정문 및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