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호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에 따라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5. 00.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
1. 목 적
◦ 광역적인 지하수 변동실태 관측 및 지하수 장해감시
◦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초수문자료 획득 및 정책자료 제공
2. 개 요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 국토해양부)」에 따라 전국 530개소 설치
- 기 설치완료 국가관측망 : 361개소(2012년말 기준)
- 설치예정 국가관측망 : 169개소
◦ 설치 기간 : 2021년 까지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국토교통부 장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위 치
◦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산출특성, 이용특성, 수문지질단위, 표준유역 등으로 구분‧분류하여, 530개소 설치 (상세위치는 고시전문 참조)
4. 설치 시설
◦ 관측정
관 측 정 |
심 도 |
굴착 구경 |
케이싱 구경 |
암반층 관측정 |
약 100m |
상부미고결암층 : 300 ㎜
하부암반층 : 200 ㎜ |
외부케이싱 : 200 ㎜
내부케이싱 : 150 ㎜ |
충적층 관측정 |
약 18m |
상부층 : 400 ㎜
하부층 : 300 ㎜ |
외부케이싱 : 300 ㎜
내부케이싱 : 200 ㎜ |
◦ 보호 시설물 : 지역 조건상 소규모건축물 또는 외장형 단자함으로 설치
<소규모 건축물> <외장형 단자함>
◦ 자동 관측장비 : 관측센서 및 본체부, 자료전송장치 등
5. 관측 항목
◦ 수위‧수온‧전기전도도 : 1시간 간격 자동관측
◦ 수질검사 : 지하수 생활용 기준 19개 항목 연2회 실시
6. 고시전문 및 관련자료 열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한국수자원공사
- 홈페이지 및 전화 : www.gims.go.kr , 042)629-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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