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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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항,
항공지도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대한 국가기준*
수립 필요
* ‘12.12.18일 직제개편을 통해 항행분야 법령/규정 제·개정, 승인 등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항행안전팀 신설
2. 주요내용
가.「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관련 항공법 시행규칙 문구 수정(안 1.2 적용범위)
나.「국토교통부 직제시행규칙」 개정(‘2012.12.18)에 따라 업무관리자가 항공관제과장에서
항행안전팀장으로 변경(안 1.6)
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용어를 「항공교통업무기준」과 동일하도록 개정
(안 2.1 용어의 정의, 169)
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수정 및 발간주기관련 해당 별표 번호 수정(안 5.1. 사.)
마. 항공로도-ICAO, 표준계기 출발도, 계기접근도-ICAO 제작 시, 항공지도업무기관의 방위,
진로가 지역 항법구간을 위해 진방위로 추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북으로 표시된 값 옆에
괄호로 나타내도록 문구 수정(안 5.6.8, 5.88, 5.10.9)
아.「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자의 운영규정 승인 절차 신설(안 제7장. 7.1, 7.2, 7.3)
자. 제7장을 8장으로 하고 제7장을 신설(안 8.1)
차.「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으로 부칙 신설
카. 별표4.7.2의 지형 및 장애물 자료 수집 범위, 준 문단번호 구분 및 문구 수정
타. 전자비행장지형장애물도의 시행시기를 국제민간항공 부속서 4권의 기준과 일치(‘2015.11.12)
하도록 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항공법 제73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16조의4(항공정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