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행분야 미비점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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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항공교통관리(ATM) 조직체계가 규제조직과 집행조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개편된 기능에 맞추어 항행분야 국제기준 미비점 분석, 평가, 기관 간 협조 절차 등 개정 필요
* 국토해양부 직제시행규칙 개정(’12.12.18)에 따라 항행안전팀 신설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국제항행분야 미비점 처리지침”을 “국제항행업무 협력지침”으로 변경
나. 직제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 항행분야 미비점 처리에 대한 책임부서장을 “항공관제과장”에서
“항행안전팀장”으로 변경(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항, 제6조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다. ICAO 이행그룹(PIRG)으로부터 항행분야 미비점을 접수하는 경우 항행안전팀에서 검토 후 소관사항을 처리
하고, 소관 외 사항은 해당부서/기관에 통보하도록 책임과 역할 명확화(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총리실 포함)과 협의 완료(4.18)
라. 기 타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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