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경주(신경주역세권)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6항 및 제38조의 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7항 및 제46조의 3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