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및『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가흥4지구 등 5개블록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