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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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901호, 2012.10.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항,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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