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유역조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08.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역조사지침」 일부개정(안)
유역조사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1항‧제2항, 제13조 1항‧2항, 제16조, 제17조1항‧2항‧3항, 제18조, 제19조1항‧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3.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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