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0호(2012.12.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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