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54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일부개정안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8, 3.4.2 <표3>, <표4>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