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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13/05/10 (금)
파일 (개정전문)_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_규정.hwp
(개정문)_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96호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673호, 2011.1.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