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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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262호, 2012.12.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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