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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
등록 2013/05/13 (월)
파일 3._기준_개정안.hwp
2._신구_조문_대비표.hwp
4.규제심사대상_확인증_20130429.hwp
내용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개정

 

 

☐ 필요성

 

 ◦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위, 유량 등 수문자료를 모아 수문조사연보를 매년 발간 중이며 이를 산・학・관・연에서 활용


   - ‘12년 부터는 수문자료 공인절차를 도입하여 신뢰도 향상


 

수문자료의 공인시 신청기관별로 자체평가를 시행하나, 자체평가

   결과의 수정・보완 절차를 추가하여 품질향상 필요

     * 수문조사기관 → 자체평가 → (추가)수정・보완 → 공인심의위원회 → 연보발간


유량 측정시 정밀도와 신뢰성이 우수한 “자동유량측정시설”

    (전국 46개소)의 측정 자료를 공인항목에 추가


☐ 그간의 경위

 

’08. 4 : 하천법 전부개정(수문조사 표준화 규정 신설)

’08. 8.~’10. 5. :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표준화 연구

’11. 8. :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 고시

’12. 10. : 제1회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 개최

’13. 3. : 개정(안) 작성 및 관계기관* 실무협의 완료

   * 홍수통제소, 유량조사사업단, K-water, 환경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주요 개선사항


 ◦ 수문자료의 자체평가시 수정・보완 절차 마련

  - 공인신청 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수문조사보고서를 수정・보완하고 조치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토록 규정(기준 개정안 제6조)

  - 지적사항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 10일로 산정(기준 개정안 제5조)

 ◦ 국토부(한강홍수통제소)에 수문자료의 보완 요청 권한 부여

  - 공인심의위원회 소집 이전에 각 기관별 제출된 수문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기준 개정안 제8조)

    *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보완결과를 제출

 ◦ 공인항목 추가

  -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정밀 자동유량측정

    시설의 유량자료를 공인 항목으로 추가(기준 개정안 별표1)

    * 현재는 수위와 수위-유량관계 곡선식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유량만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