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204 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7호, 2012. 8.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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