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38호, 2012.12.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별표 3 중 “국토해양부”을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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