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62호, 2012. 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6항․7항․8항, 제5조제4항․5항․7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3항․9항, 제22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