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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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06호, 2012.10.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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