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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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58호, 2012.7.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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