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행교통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