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17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75호, 2012.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 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2-3-1 본문 및 3-6-2.②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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