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사업인정(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등록 |
2013/05/20
(월)
|
파일 |
사업인정_고시문_하도_재해위험지구_정비사업_130513.hwp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시장 |
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106-1 등 26필지 |
별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