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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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