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해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 붙임 파일 참조
2.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 고 |
1 |
중부선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일대 |
도로구역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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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해제될 토지조서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41(관음동 875, 전화 053-320-9400)
나. 열람기간 : 2013. 5 ~ 2013. 6(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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