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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록 2013/05/21 (화)
파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지침_개정_전문.hwp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지침(훈령)_개정(1).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2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8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 및 5-3-7.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