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2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8-1.(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행정사항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