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항행안전감독규정」개정사항을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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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규정과의 불일치 사항 개정, 세부점검절차를 감독관별 재분류,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
하여 감독관 인원산정 및 점검표를 평가 프로토콜에 맞추어 개정 필요
2. 개정안 주요내용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을「항행안전감독관업무처리 절차」로 제명 변경
ㅇ 규정의 내용을 제명에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규정의 성격 및 특성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
□ 「항행안전감독관 규정(고시)」 개정 추진사항 반영
ㅇ 항행안전팀장의 최소자격요건 및 업무책임, 점검반장의 업무범위 및 역할, 각 감독관별 업무처리 및 결과보고
절차 등
□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보고의무관련, 상위 규정과의 불일치 사항 보완
ㅇ 「행정권항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4조로 변경
□ 감독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감독관별로 재분류하고, 점검표 등을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평가항목(PQ)에 부합
토록 개정
ㅇ 감독분야별 처리절차를 항공교통감독관(안 제2장), 비행절차감독관(안 제3장), 항공정보감독관(안 제4장),
항공지도감독관(안 제5장), 항공통신감독관(안 제6장)으로 재분류
ㅇ 평가 프로토콜(PQ)에 맞춘 감독관별 점검표 보완(안 제2장 제4절, 제3장제4절, 제4장제4절, 제5장제4절,
제6장제4절)
□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감독관 인원 산정’ 기준 신설(안 제1장제8절) 등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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