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제정 2001. 4.30 건설교통부훈령 제331호
개정 2004.12.30 건설교통부훈령 제498호
개정 2005.12.30 건설교통부훈령 제594호
개정 2007. 5.16 건설교통부훈령 제667호
개정 2008. 3.19 국토해양부훈령 제 12호
개정 2011. 1.31 국토해양부훈령 제676호
개정 2012.12.31 국토해양부훈령 제949호
개정 2013. 5.00 국토교통부훈령 제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한 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 및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을 말한다.
2. “교통시설” 이라 함은 광역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철도․항만․공항․환승시설을 말한다.
3.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철도”라 함은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말한다.
5. “항만”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을 말한다.
6.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을 말한다.
7. “환승시설”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보고서를 말한다.
9.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대규모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의 관계) 개선대책수립권자가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5조제2항의 공간적 범위에서는 별표1의 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개선대책의 작성
제5조(개선대책 작성체계) ①개선대책수립권자가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법 및 영과 이 지침을 기준으로 별표1의 체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인접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각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에 인접하고, 사업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당해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개선대책수립 범위) ① 개선대책의 시간적 범위는 사업완공목표년도 1년․ 5년․10년까지로 한다.
②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20㎞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이내)로 하되, 사업지구로부터 10㎞ 이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5㎞이내)의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표(이하“O/D”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가 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
③ 개선대책의 내용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계획 검토 등) ① 개선대책수립권자는 당해 대도시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3.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내에 있는 시․군․구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4.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3조에 따른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제7조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6.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7. 도로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8. 기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
② 개선대책수립권자는 제1항의 관련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계획을 조사․분석․검토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접속시설
2. 철도
3. 환승시설 및 여객터미널
4. 공항
5. 항만
6. 기타 교통관련시설
제8조(조사 및 분석) ①개선대책수립권자는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간적 범위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설치현황과 교통소통 현황 등을 현지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시의 최근조사자료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별 교통지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람 및 화물통행 실태
2. 도로․ 철도․터미널․공항 및 항만의 용량 및 설치운영현황
3. 접속시설의 운영상황과 기하구조
4. 환승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
5. 교통수단별 분담률
6. 도로 및 접속시설의 차종별, 방향별 교통량
7. 분석대상 도로의 차량평균 통행속도 및 접속시설의 평균지체도
8. 사업지인근지역의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9. 교통사고(다발지역포함) 현황
10.기타 개선대책수립권자가 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작성 당시의 사회․경제지표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존 설정 및 O/D의 사용) ① 단위교통지구(이하“교통존”이라한다) 및 교통수요예측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7조에 따라 가장 최근에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통존 및 O/D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O/D를 사용하는 경우 O/D를 작성할 당시의 사회․경제지표를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O/D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경제지표의 사용) 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회․경제지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발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국책연구기관
4. 기타 연구원 등
제11조(교통수요예측) ①대규모개발사업 실시 이전의 교통수요는 당해 지역의 공간구조, 인구증가율,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②대규모 개발사업 실시 이후의 교통수요는 사업의 특성과 주변교통여건 등을 토대로 예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예측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도출) ①사업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의 예상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 관련계획 및 법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시설과 관련한 접속시설 및 환승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 예상 문제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교통시설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 ①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종합 검토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수준 분석
2. 접속시설의 용량분석 및 서비스수준
3. 철도의 용량분석
4. 환승시설의 용량분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을 위한 서비스 수준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도로용량편람의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교통시설 운영상 예상 문제점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의 운영상 예상 문제점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도로의 운영에 관한 분석
2. 접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3. 철도의 운영에 관한 분석
4. 환승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제15조 (기타 예상 문제점 분석)사업시행으로 인한 기타의 예상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 분석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분리현상 분석
3.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문제점 분석
4.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 분석
5. 기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제16조 (개선대책 도출 등 ) ①사업시행으로 인한 개선대책은 예상 문제점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도출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선대책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대책을 도출함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토출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개선대책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도출할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교통시설 확충 등의 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 확충 등의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로 확충의 개선대책
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도로계획과 연계
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연계
다. 도로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도로망 체계
라.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도로위치와 전체 도로망 체계
마. 도로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
바. 시설확충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도로의 적정규모
사. 기타 도로 확충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접속시설 확충의 개선대책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접속시설과 연계
나. 광역교통시설의 접속에 따른 영향 분석
다.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접속시설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
라.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접속시설의 기하구조와 동선체계
마. 입체 접속시설의 설치 등 개선대책 타당성 분석
바. 기타 접속시설의 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철도 확충의 개선대책
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철도계획과 연계
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철도계획과의 연계
다. 광역교통시설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수단별 연계체계
라.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철도 위치와 전체 철도망 체계
마. 철도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과 동선체계
바.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철도의 적정규모
사. 기타 철도의 확충개선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신교통수단 확충의 개선대책
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도로․철도․환승시설계획과의 관계
나. 선택한 신교통수단의 기술적 타당성 및 개발사업과의 적합성
다. 첨두시 및 1일 이용인구에 따른 신교통수단 및 시설 적정규모
라. 기타 신교통수단 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승시설 확충 등의 개선대책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환승시설과 연계
나. 환승시설 확충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영향도 분석
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승시설의 1일, 첨두시 수송량
라.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승시설의 동선체계
마. 환승시설 등이 확충개선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신교통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교통수단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교통시설확충 등의 개선대책을 검토함 있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내용 등을 토대로 마련한 광역교통시설확충 등의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서비스 수준분석과 개선효과를 요약하여 종합개선안 도면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⑤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광역교통시설확충계획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18조(교통시설 운영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운영 및 관리대책
가. 도로의 차로 배분, 전용차로제 등의 운영개선사항
나. 도로망 운영 및 관리체계의 개선사항
다. 기타 도로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접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
가. 교차로 등 접속시설의 기하구조 및 운영방식
나. 가감속 차로의 설치 및 운영
다. 도로 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기타 접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철도 및 신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대책
가. 운영시간, 배차간격, 운행방식 등의 개선안
나. 개선안에 대한 효과분석
다. 기타 철도 및 신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환승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
가. 교통수단간 연계방식 및 연결수단의 개선
나. 주정차시설 등 환승과 관련한 부속시설의 개선
다. 기타 환승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함 있어 제1항 각호의 기본조건으로 하여 검토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제19조(대중교통운영대책 등) ①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수단운영계획에 관한 개선대책 (버스운영에 관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대책
3. 기타 제15조제1호 및 제2호 등과 관련한 개선대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버스운영에 관한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지 장래 버스통행 수요
2. 사업지 주변 버스운영 현황 및 장래 여건 전망
3. 실현가능한 노선, 운영 및 초기비용지원 등 재원확보 계획
제20조(개선대책에 따른 타당성 검토) ① 도로․철도․신교통수단 등은 각 개선대책 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방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른「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준용하여 검토한다.(단, 비용추정은 개선대책 수립시점의 산출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재원부담) ① 법제7조의2에 의한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사업시행지역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
2. 개발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상업․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
3. 개발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3의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7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의9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제22조(개선대책안의 협의 등) ① 개선대책수립권자는 개선대책(안)이 마련된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대책(안)을 사전협의함에 있어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원인유발정도를 각 이행의무자별로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이행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개선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③ 개선대책수립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최초로 영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선대책의 검토 및 심의
제23조(개선대책 평가센터 설치 등) ① 개선대책(안)의 합리성 평가 및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를 둔다.
(2) 평가센터는 평가센터의 장,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팀 및 광역교통DB 운영관리팀으로 구성한다.
(3) 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선대책(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적정성 평가
가. 개선대책 작성 체계 검증,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현황조사․분석 내용의 신뢰성
나. O/D 및 네트워크 현행화, 수요분석 과정 및 기법의 적정성
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의 문제점 제시의 정확성, 교통시설 공급․운영방안 문제점 도출 적정성
라. 교통수요와 교통영향 대비 개선대책 도출과정, 개선효과의 적정성
마. 제시된 개별사업의 비용 추정, 경제성 분석 결과 검증
2. 개선대책의 평가 및 DB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선대책(안) 평가결과의 개선대책 반영결과 분석 관리
나. 확정된 개선대책의 DB 구축 및 운영관리
3. 그 밖에 국내외 광역교통 현황 DB구축 및 관리
(4)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 수립권자로부터 개선대책(안)을 제출받는 즉시 평가센터의 장에게 개선대책(안)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평가센터의 장은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4의 항목에 따라 개선대책(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2(개선대책의 사전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개선대책(안)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제23조의3(개선대책(안)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안)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시 제23조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센터의 장이 사전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개선대책의 검토기준) 개선대책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과 일치하는 광역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였는지의 여부
2. 고의나 임의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3.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4. 중․단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규모․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제시 여부
5. 광역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광역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대책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
6. 장․단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7. 최적의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재원부담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
9. 기타 개선대책이 법 및 영과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25조(개선대책 보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을 사전 검토 및 심의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수립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선대책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대책의 보완을 통보받은 개선대책수립권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항목별로 당초의 개선대책내용과 보완된 개선대책내용을 비교하여 개선대책보완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선대책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고 개선대책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최종개선대책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26조(개선대책의 의결) ①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선대책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가 결 : 개선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전체의 개선대책내용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선대책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3. 부 결
개선대책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제26조의2(개선대책의 변경) ①법제7조2의3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개선대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개선대책 확정시 제시된 면적,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보다 10% 이상 변경된 경우. 다만, 감소되는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개선대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한다.
2. 확정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규모(면적, 길이, 폭, 주차면 수를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확정된 개선대책에서 확정된 교통시설의 구조물형식 또는 위치 및 노선의 주요 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접속시설의 구조물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중 고가구조물을 지하구조물로 변경하는 등의 입체형식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개선대책사업의 사업기간을 동일 시기로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확정된 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개선대책 변경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2의3항의 개선대책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으로 당해 사업의 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2. 당해 사업의 개선대책에 포함된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개선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당해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③ 개선대책의 변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의 수립시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제26조의3(개선대책의 철회)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의 면적 및 수용인구가 개선대책 수립대상 미만의 규모로 축소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선대책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27조(이행결과의 보고) ① 개선대책수립권자는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개선대책수립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점검계획의 수립․시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점검(이하 “사후점검”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사업의 명칭
2. 점검기간
3. 점검반 편성내용
4. 점검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후점검시에는 개선대책의 시행시기에 따른 이행상황 등 사업시행자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후점검후에는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대책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개선대책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치계획 보고 후 사후관리 점검결과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된 때에는 개선대책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대책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자료의 협조 등) 개선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송부를 요청받거나 제22조에 따른 개선대책(안)에 대한 협의를 받은 개선대책수립권자, 사업시행자 및 관련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01.4.30)
이 지침은 2001. 4.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건설교통부 훈령 제498호)
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2.30)
이 지침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 5.16 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노선인정공고 등에 관한 경과규정) 제20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21조 별표3에 의한 사업추진시기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3.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3.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 1.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 지침에 따라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본다
부 칙(2013.05.00)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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