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