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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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검토기간 도래(‘13.5.17) 및 제정이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일부개정(안)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3년 5월 17일”을 “2016년 5월 17일”로 한다.
별표 1 중 제2호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응시자는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윗몸일으키기지지대에 대고 누워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발목 고정용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한다.
나. "시작" 신호와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양 팔꿈치를 양 무릎에 닿도록 한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체력검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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