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유
ㅇ 규정 제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 계획수립에 대한 장관의 승인 사항을 소속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제를 완화
- 불필요한 외국자격인증서 전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
ㅇ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 주요 개정사항
ㅇ 규정 제목 변경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을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으로 변경
☞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0-537호)’ 제2조제8호에서 ‘항공통신업무 수행자’를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정의
ㅇ 상위법령 근거 조항 명확화
- 항공통신업무에 대한 상위법(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표기(제1조)
ㅇ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대한 장관의 승인 사항 완화
-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장관의 승인절차 없이 소속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완화(제19조)
ㅇ 외국 자격인증서 전환절차 등 삭제 및 조항 조정
- 제3장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자격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기초 및 직무교육훈련을 수료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조문 삭제 등에 따른 조항 조정
ㅇ 관련 조항 통합 및 문맥 정리
- 초기, 정기, 직무 교육 등 교육과정의 정의와 구분을 통합하는 등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문맥이 부자연스러운 문장 변경 등(제2조, 제4조)
� 기타사항
ㅇ 관계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 제1항
ㅇ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ㅇ 개정안 초안 작성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13.3월
ㅇ 우리 부 법무담당관실 사전 검토 : ’13.5.20
ㅇ 총리실 규제심사대상 사전심사 : ’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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