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운영등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위원회 명칭, 기능 정비
ㅇ 직제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국토교통 규제개선 위원회’로 명명,
기능 규정 정비
□ 위원회 구성
ㅇ (분과위) 건설 및 교통해양 등 2개위를 국토․부동산, 교통․물류, SOC․건설산업 3개 분과위로 개편하여 전문성 강화
ㅇ (인 원) 분과위 개편에 따라 분과별 인원 수 조정(18인 이내 → 5인
이상 15인 이하)
□ 위원회 운영
ㅇ (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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