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기준 추가 등에 따라 그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관리과장을 항공자격과장으로 공항안전과장을 공항안전환경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 기준 등을 추가 및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 범위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