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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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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