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