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012- 253호, 2012.9.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제11호,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4호, 제4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9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6호,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7조제5항 단서․제6항,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