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49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5조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같은 항 제9호․제3항․제4항, 제2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